외교부는 해외에서도 「정부24」 사이트를 통하여 '여권 분실 신고'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시행일시 : 5.21(목) 20:00(KST 기준)
* 국내는 4.28(화)부터 시행 중
이용요령 : 「정부24」 사이트에서 https://www.gov.kr '여권 분실 신고'를 검색한 뒤,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서비스 이용
참고사항
① 미성년자는 「정부24」 사이트를 통한 '여권 분실 신고' 이용 불가
②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취소 불가능 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함